美인터넷망사업자, 사용자 트래픽 속도 조절 못한다
전자신문 2015.02.27(금)
http://www.etnews.com/20150227000017
FCC, 올여름 시행될 듯 ...인터넷망사업자 줄 소송 예고
서비스 공급업자들(인터넷망사업자,ISP)에게 가장 강력한 규제조치인 역사적 ‘망중립성’ 규정이 마침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를 통과했다.
FCC는 27일 인터넷통신망사업자들이 자사의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모든 기업 및 이용자들을 인터넷망 상에서(의 트래픽서비스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내용의 ‘망중립성’강화 규정을 확정했다. FCC는 이날 찬성 3표, 반대 2표로 이 규정을 통과시켰다.
주요 외신들이 전한 FCC의 망중립성 강화 표결 배경과 향배를 정리해 본다.
■더 이상 인터넷망사업자(ISP)가 고객들이 받아보는 인터넷 서비스속도를 조절 못한다
이 표결에 따라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ISP)들은 자사의 망을 사용하는 기업들이나 사용자들에게 자의적으로 전송속도를 빠르게 또는 늦어지게 조절하거나 차단할 수 없게 됐다. 이는 같은 내용의 이른바 '망중립성' 핵심 취지에 미 FCC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따라 ISP들은 향후 자신들에게 더 많은 돈(급행료)를 내는 기업들에게 전송속도를 빠르게 해 주는 이른바 ‘초고속 프리미엄 서비스(fast lane)’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이 새로운 규정이 통과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최종 규칙은 수 주 후까지 발표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 개 월 동안 규정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 여름이나 되어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표결이 나오기까지 FCC는 전화통신 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996년 전기통신 법과 같은 ‘열린 인터넷’규칙을 실시해 왔었다. 그러나 연방상소법원이 이를 기각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소비자 지지단체들이 1934년 통신법 타이틀Ⅱ을 적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규정 변경을 검토해 왔다.
실제로 그동안 톰 휠러 FCC의장은 인터넷 망중립성0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세 가지 목표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 내용은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들이 미국 법을 준수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트래픽 차단을 금지한다. 상업용 서비스의 트래픽 속도를 늦추는 관행 즉 ‘속도조절’을 금지한다. ‘초고속 프리미엄 서비스(fast lane)’ 창출을 방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요약된다.
당연히 민주당의 망중립성 찬성 노선에 따라 이미 통과가 점쳐졌던 이번 결정에 앞서 당연파을 앞두고 1년 여 간 케이블 및 통신업자들과 인터넷 신생기업들을 비롯한 망중립성 지지자들 간에 치열한 로비전 등 힘겨루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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