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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기업 우버, 불법택시영업 논란 '우버엑스' 무료 전환

배셰태 2015. 2. 26. 11:10

'불법택시영업' 논란 우버엑스 무료 전환

뉴스1 2015.02.25(수) 서영준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3&oid=421&aid=0001283634

 

 

불법택시영업' 논란을 빚고 있는 우버가 '우버엑스'에 대해 무료 서비스로 전환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버엑스는 택시운전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영업하는 콜택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우버엑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 금지 및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우버엑스가 무료로 서비스되면 유상운송이라는 단서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불법택시영업이라는 오명을 벗게된다.

 

<중략>

 

알렌 펜 우버 북아시아지역 운영총괄 책임자는 "승차공유는 전세계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를 위한 법률 구조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의 첫걸음으로 우버엑스의 무료전환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