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현대판 음서제...청년 일자리 뺏는 귀족노조 '고용세습'

배셰태 2015. 2. 12. 14:23

청년일자리 뺏는 귀족노조 '고용세습'

한국경제 2015.02.12(목) 백승현 기자

http://m.hankyung.com/apps/news.view?aid=2015021109741

 

국내 대기업(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세 곳 중 한 곳에서 ‘고용세습’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해당 기업 근로자의 자녀나 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은 공정한 경쟁을 통한 청년취업을 가로막는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최대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능력중심사회 구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한국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단체협약 실태 분석 따르면 조사 대상 727개 단체협약 가운데 공기업 120여곳을 제외한 600여개 단협 중 29%인 180여개에 직원 가족의 채용 특혜를 보장하는 세습 조항이 들어 있다. 고용세습은 대부분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요구를 회사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단협에 포함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1일 “아직 최종 연구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대기업이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산업재해를 입어 직원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외에도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등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고용세습 사례는 정년퇴직자의 가족에게 공채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다. A타이어에서는 정년퇴직자 직계가족에 대한 우선 채용 조항이 명시돼 있고, B자동차에선 정년퇴직 후 1년 이내인 근로자의 직계비속을 우선 채용한다고 단협에 규정돼 있다. C자동차는 25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 자녀 중 한 명을 우선 채용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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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는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한 조합원은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하루에도 수백명씩 해고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선거전략으로 이런 조항을 만드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조합원들도 스스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도 그런 점에서 반성한다”고 말했다.

 

노조 안팎의 시선과는 별개로 고용세습 관행은 정부가 추진 중인 능력중심사회 구현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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