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영국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전체 약 6분의 1), 16세 이하 인구수 넘었다

배셰태 2015. 1. 13. 08:48

영국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16세 이하 인구수 넘었다

헤럴드경제 2015.01.12(월)

http://www.heraldcity.co.kr/news/view/38629

 

현저히 떨어지는 출산율과 함께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영국을 비롯한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그리고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들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영국 국민의 평균 연령은 2010년 40세에서 2035년 42세로 올라갈 것이란 예측과 함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 인구 통계상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가 16세 이하의 인구수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의 2010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6분의 1인 1천만 명에 달하고, 2033년에는 현재의 약 두 배에 달하는 1,9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5%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의 진입이 영국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노령자 부양률(the dependency ratio)이 증가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의 부양률은 4명의 근로자가 1명의 은퇴자의 연금을 충당한다면, 2035년의 경우 2.5명의 근로자가 그 부담을 짊어지게 되고, 2050년이 되면 불과 2명의 근로자당 1명의 은퇴자 연금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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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령화사회의 진입은 의료서비스와 노년층 재교육 같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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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노령인구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편입시키기 위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학의 재교육을 강화하고자 대학등록금 융자 대상을 현행 54세 이하에서 60세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데이비드 월리츠 고등교육부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고령화사회는 고령인구의 노동력 활용이 국가경제를 좌우할 전망이라 밝히며, 경험 많은 노년층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그들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가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령층의 경제적 혜택과 함께 납세자들이 짊어질 막대한 세금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셋째, 영국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한 고령화사회의 정부예산 편성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 파격적인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의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기대수명이 올라가면서 연금수령의 나이를 현재 남성 65세, 여성 62세에서 향후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인데, 2018년에는 남녀 모두 65세로 여성의 수령 연령만 3년 올라가면서 남녀의 연금수령 연령이 같아지고, 2020년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66세가 되어야 연금 수급자가 될 수 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이후 2028년까지는 연금수령 연령을 67세로 올리고, 2046년까지는 궁극적으로 68세까지 올릴 계획이다.

 

영국 정부가 연금지급 연령을 상향조정 할 수밖에 없는 주요한 이유는 고령화사회의 진입과 함께 늘어난 연금 적자 때문이다. 즉, 연금 수급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여서 결국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통해 향후 50년간 약 5천억 파운드(한화 약 860조 원, 2014년 11월 환율 기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영국 사회에서는 베이비붐세대의 최근 은퇴시기와 함께 고령화사회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라 예상되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에 대한 대비가 불가피하다.

 

본 기사는 세계도시정보 사이트(http://ubin.krihs.re.kr/ubin/wurban/maincitynews_View.php?no=1392&thema=&start=0)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