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버는 공유경제 훼손…100만원 내 신고포상"
연합뉴스 2014.12.22(월) 이정현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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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등 문제점 지적…우버 "라이드쉐어링 합법화" 요청
내년부터 우버택시 불법영업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을 포상한다는 것에 대해 우버 측이 반발하자 서울시가 우버의 위법 요소를 일일이 지적하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우버 신고포상금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부터 시민으로부터 우버 불법영업행위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시민은 이용 영수증, 차량번호, 운전기사 인적사항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우버 측이 '공유경제를 내세우는 서울시가 우버를 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5가지 문제점을 들어 "우버가 오히려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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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우버의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시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우버코리아와 렌터카회사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앱 차단, 세무서에 우버 사업자 등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 등을 요청했지만 모든 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이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우버는 나눔과 참여의 자발성을 전제로 하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업체와 기사를 강력히 단속하고, 신고포상을 통해 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방침에 대해 우버는 서울시민이 '라이드쉐어링(ride-sharing, 함께 타기)'을 이용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서울시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냈다.
알렌 펜 우버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는 "우버는 불분명한 법적 테두리에서 운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서울시가 라이드쉐어링의 범위를 확장해 우버를 합당하게 규제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버는 일부 국가에서 도전에 직면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우버를 둘러싼 오해와 법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서비스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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