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생활/문화 2010.08.13 (금)
인터넷이 보편화된지 오래인 국내에도 이젠 인터넷약국 허용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소비자원이 발간한 ‘정부 분야별 정책ㆍ제도의 소비자지향성 연구’ 보고서에서는 사업자선택의 제한성으로 인터넷약국 허용 여부를 검토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약국은 외국처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을 일반인에게 거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온라인 약품 거래의 대부분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이트 및 해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약국 허용과 관련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해석하고 있어 인터넷약국 개설 자체를 불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의 배달 및 판매 등의 행위가 동 규정에 위반되며, 의약분업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약사가 처방의 진위여부 및 처방전상의 환자임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처방상의 용법․용량에 따른 올바른 복약지도가 필요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국민의 네트워크 접근의 용이성 아래 의약품 역시 일반 소비제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임산부 및 신체장애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의사 처방 후 약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처방약품을 택배로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인터넷약국 개설 허용을 당초 2006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허용 중이다. 독일 역시 2004년 1월부터 의약품 통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비처방 의약품의 즉석에서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며 처방 약품은 의사처방전을 우편으로 송부받아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off-line 약국개설자뿐만 아니라 미개설자도 약사면허를 소지하고 일정기준을 갖추거나 인증을 받아 인터넷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실정이며, 이미 인터넷약국을 허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를 참고해 향후 제도 도입 및 약사법 등 법 개정 여부를 검토가 요망된다”며 “영국의 경험과 같이 시범적으로 인터넷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넷약국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와 처방전에 대한 비밀보장, 안전한 처방전달 방안, 의약품의 품질보장, 적절한 의약정보제공과 복약지도 등 여러 가지 논의ㆍ해소되어야할 문제가 있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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