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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10만원대 아이폰6' 출시, 시행 한달째 '단말기 유통법'의 사망선고

배셰태 2014. 11. 2. 15:42

10만원대 아이폰6 출시, 시행 한달째 단통법의 사망선고

국민일보 2014.11.02(일) 김동우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1102114404835

 

10만원 대 아이폰6가 출시되며 시행 한달째를 맞이한 단통법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2일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은 아이폰6를 10만원에서 20만원대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긴 줄을 서며 아이폰6 대란이 발생했다.

 

이들 판매점은 개통할 때 현금을 내고 단말기 할부금을 없애는 방식인 현금완납과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책정하고 나서 소비자에게 현금을 내주는 ‘페이백’ 등의 수법으로 10만원대를 형성했다. 단통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한 불법 보조금 형식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이폰6의 16GB 모델이다. 출고가가 78만9800원으로 현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상 보조금 상한선인 34만5000원(대리점 재량 보조금 포함)을 적용해도 44만4800원이 가장 낮은 가격이다. 이동통신사들이 31일 공시한 보조금인 25만원을 적용하면 대리점 재량 보조금을 추가해도 보조금이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중략>

 

네티즌들은 “단통법을 없애고 차라리 요금을 낮춰라” “현실을 개의치 않는 무개념 법안이 문제” “매스컴에 공개됐으니 판매 취소되는 것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