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연간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등에 참가하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규정'을 개정했는데요.
고용촉진지원금이란 고용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여성가장, 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으로 취업이 곤란한 취약계층의 고용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혹은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 계층으로서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혜택은 사업주에게 신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1년간 일정 금액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해 사업주의 안정적인 운영과 고용을 도모합니다. ※ 참고: http://www.korea.kr/hope/index.jsp |
정부는 그동안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고용촉진지원금으로 지급했어요. 근로자의 월급이 110만 원 이상이면 연간 860만원, 110만원 미만이면 720만원을 지급했죠. 하지만 임금인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지원금 지급기준을 총 2단계에서 총 5단계로 확대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촉진지원금도 비례하여 더 많이 인상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즉,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상) 월 120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연간 600만원의 지원급을 지급해 지원수준을 낮추고요. 월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원까지 높여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 근로자 임금수준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개정 -
(제공: 고용노동부)
또한 2015년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을 채용한 고용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지급할 예정이에요.
이번에 바뀐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자, 임금 인상하면 고용촉진지원금을 더 많이 드립니다." (20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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