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DNet Korea 2014.09.05(금) 백봉삼 기자
전파법 12월 시행…판매중개 제품도 인증 필수
샤오미·화웨이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시장공세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월부터 적법한 전자파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송통신기기의 국내 유통이 전면 차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단순 중개업이란 이유로 해외 스마트폰 등을 유통시켜온 오픈마켓이나 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들도 앞으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통신 및 가전기기의 판매가 원천 차단된다. 최근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앞서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공략에 나서던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공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6월3일 개정된 전파법 개정안 본격적으로 시행되는12월4일부터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기기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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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개정안 제58조 2의10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휴대폰·TV·PC·카메라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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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앞서, 샤오미·화웨이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외산 스마트폰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외산 제품을 검증할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과거 아이폰 해외직구 논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사용목적에 한해 스마트폰 해외구매 시 1인당 기기 1모델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줬더니 이를 악용한 해외직구대행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다”면서 “현재 성행하는 휴대폰 공기계 해외직구의 경우 외형적으로는 개인 구매지만 실상은 사업을 목적으로 한 업체들이 이를 대행해주고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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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를 판매한 곳에 단속이 이뤄졌지만 처벌이 가능한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책임이 면제됐었다”며 “오랫동안 국회에서 계류됐던 전파법이 지난 6월 개정됨에 따라 12월부터는 소규모 판매업자를 비롯해 불법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 중개·구매대행·수입대행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미래부 관계자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외산 휴대폰을 수입해 사용할 경우 국내 주파수와 잘 맞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제품 기기에 따라 나라별로 주파수·기술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어 이를 점검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고자 법 규정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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