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 "우버는 불법"...공유경제 대표 모델 전통의 벽앞에서 흔들?
전자신문 2014.09.03(수) 전지연기자
http://m.etnews.com/20140903000169
우리나라에 이어 독일에서도 우버 영업이 금지됐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독일법원이 전문 허가증이 없는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우버팝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프랑크푸르트 지방법원은 독일에서 우버팝 서비스를 더 이상 영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우버에 등록된 자동차 운전자가 영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를 갖추지 못했다는 게 판결 취지다. 독일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선 전문 면허를 취득하고, 정해진 요금 체계를 따라야 한다. 이번 판결은 전문 면허증을 취득한 기사를 쓰는 프리미엄 서비스 ‘우버블랙’(Uberblack)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버블랙은 기사가 있는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버팝은 영업 허가증이 없는 개인 운전자가 제공하는 저가형 차량 공유 서비스다. 우버는 요금에 민감한 독일 시장 확장을 위해 우버팝 서비스에 집중해 왔다.
<중략>
법원은 우버가 만약 영업을 지속할 경우, 건당 25만유로(약 3억339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우버 고위경영진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물론 운전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버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우버 관계자는 “독일은 유럽에서 급성장하는 시장 중 한 곳”이라며 “우리는 독일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지난해 베를린과 뮌헨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최근에는 프랑크푸르트, 뒤셀도르프, 함부르크로 영업 지역을 확장했다. 우버는 쾰른,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뉴스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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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우버는 불법이다. 쟁점은 유사영업택시 여부다. 우버가 카풀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자가용 영업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우버엑스는 목적지가 같거나 비슷한 사람끼리 한 대의 차를 함께 이용하는 ‘카풀’ 서비스다. 국토부는 우버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개인 차량을 영업에 이용하기 때문에 불법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개인 자동차를 운송용으로 쓸 수 없다. 유상 운송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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