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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또다시 불붙은 '우버 논란'

배셰태 2014. 9. 1. 13:06

또다시 불붙은 '우버 논란'

한국경제 2014.09.01(월) 박병종 기자

 

국토부, 우버엑스 단속 지시

우버 "무료서비스는 합법" 맞서

 

 

유사 콜택시 앱 ‘우버’와 서울시 간에 벌어졌던 우버논란에 국토교통부가 가세했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우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우버가 자가용 운전자의 유사 택시 서비스인 ‘우버 엑스’의 무료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다. 기존의 우버 서비스는 리무진 업체를 통한 ‘우버 블랙’이었다.

 

국토부는 “여객운수법상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버는 “시범서비스 동안 우버 엑스는 무료로 운영돼 불법이 아니다”며 “이미 티클 등 우버 엑스와 비슷한 카풀앱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중략>

 

유사 콜택시로 시작한 우버는 종합물류기업으로 진화 중이다. 뉴욕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한 택배인 ‘우버 러시’를 서비스하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다주는 파생서비스도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