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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더 이상 ‘호갱’이 되고 싶지 않다면? ‘단말기유통법’을 알자!

배셰태 2014. 8. 1. 20:06
 

더 이상 ‘호갱’이 되고 싶지 않다면? ‘단말기유통법’을 알자!
 

최근 여기저기서 단통법이란 단어를 종종 들을 수 있었다. ‘단통법이 뭐지...?’하고 궁금한 마음에 찾아보았더니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단말기유통법」이라는 법 제도임을 알 수 있었다. 정식명칙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다시 검색해봤더니 연관 검색어로 뜨는 키워드였다. 바로 ‘호갱님 우리호갱님’이 그것.

‘호갱님’이 무엇인지, 왜 단말기유통법의 연관 검색어로 호갱님이 뜨는 것인지가 또 다시 궁금해져서 찾아봤더니 이유는 간단했다. 먼저 ‘호갱’은 네이버 지식IN 오픈국어 어학사전에 의하면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한다. 똑같은 단말기를 구입한다고 하더라고 그 지역이 어디인지, 지점이 어디인지, 구입 유형은 어떠한지(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에 따라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원금이 천차만별이었고 그로 인해 많게는 몇 십만 원씩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가입자들은 원치 않게 ‘호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나.... 지금까지 스마트폰 살 때마다 ‘호갱’됐던거야?...”  

 

스마트폰이 생활의 필수품이 된지도 오래고, 더 이상 스마트폰을 교체할 때마다 손해를 보기는 싫을 것 같아 단통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통법은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돼 올 10월 시행 예정이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단통법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일단 먼저 표로 정리를 해봤다.

 

어려운 몇몇 단어도 보이긴 하지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조금 규제’가 하나의 주요 내용이다. 즉 보조금 차별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요 통신3사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으로 인해 서로 다른 보조금 정책을 취했었지만 이를 통일시키고자 했다. 이를 둘러싸고 논쟁이 상당하지만 일단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해볼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용자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할 때 부가서비스를 강제로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된다고 한다.

◆ 사실 스마트폰 단말기를 교체할 때에 이런 저런 할인을 많이 해주었으니 의무적으로 부가 서비스 몇 가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판매자의 말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계산기까지 보여주며 이만큼 보조금이 나오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하고 일정 기간 후에 필요가 없으면 다시 해지하면 되지 않겠냐는 말에 속수무책으로 두세 가지의 부가 서비스를 가입해왔던 것이 기억난다.


그렇다면 보조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단통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액을 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상한액 내에서 단말기 별로 보조금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출시한지 15개월이 경과한 단말기의 경우에는 보조금 상한액을 일정부분 초과할 수도 있다.

또한 투명한 보조금 제도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별로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와 판매점에 공시해야 하는데,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판매점에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과 판매점의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영업장에 반드시 게시해야만 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차별 지급을 어기면 이동통신사업자나 제조사에게 과징금을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는 처벌규정 또한 마련됐으며, 대리점이나 판매자도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단통법의 본격 시행은 오는 10월 1일부터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억해야할 내용들을 크게 정리해 보자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보조금 차별을 받지 않는다. 또한 부가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시행 후 어떻게 단말기 유통시장이 변해갈지 아직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법안이 마련된 취지가 바로 투명한 이동통신 시장의 확립과 국민들의 통신비 절감에 있다는 점이다. 아직 시행 전까지 2-3개월의 시간이 남았지만 가계경제에 있어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으니만큼 정확하게 숙지하고 미리미리 이해해 두면 좋을 것 같다.


 


사진/공유저작물(CCO)활용.(pixabay.com)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글쓴이 : 미래창조과학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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