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2014.07.22(화)
매경닷컴 2014.07.22(화) 조성신 기자
‘사회적협동조합 비조합원 이용 원칙적 허용’, ‘공공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생산 재화나 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의무’, ‘임직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겸직 금지’,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들간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협동조합 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이 22일 발효된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효되는 주요조항을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협동조합 임직원과 자치구 공무원 대상 교육과 행사, 워크숍 등에서 안내하고, 각종 상담·교육 및 컨설팅 수행시 개정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주요조항 발효를 계기로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인 상담은 물론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멘토링 등 조합 설립에 관심있는 시민과 운영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명실상부한 협동조합 지원 전문기관으로 운영·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 협동조합 상담지원센터는 하반기에 ‘돌봄’, ‘보건의료’, ‘문화예술’ 등 분야별 전문교육과 설립컨설팅 그리고 설립 후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운영이슈별 교육△비즈니스모델 진단 △운영멘토링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담 이슈·지원정보 등을 담은 온라인 정보레터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협동조합전문가 및 설립사례 특강 동영상을 서울시(tv.seoul.go.kr), 서울시 협동조합상담지원센터(www.seoulcoop.net)를 비롯해 유투브·다음tv팟·판도라tv 등에도 게시해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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