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이 협동조합 도와야 한다
경북 189개 조합 중 88개가 500만원 이하 출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이 나서서
저리대출·운영노하우·회계처리 컨설팅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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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첫째 주 토요일은 협동조합의 날이다. 정부가 협동조합의 역할을 알리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했다. 지난 5일로 2회째를 맞았다. 지역에서도 기념식과 함께 협동조합 주간행사가 열렸다.
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마련돼 시행된 이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1년6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5천19개의 협동조합이 결성됐다.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400여개에 이른다.
경북에선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48개에 머물렀으나, 지난달에는 189개에 달했다. 1년 새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업종도 다양하다.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식당에서부터 세탁소, 카페, 빵집, 대리운전, 농축산에 이르기까지 국내 자영업을 총망라한다.
협동조합은 쉽게 말해 ‘동업(5명 이상)’을 의미한다. 예컨대 대리운전기사 5명 이상 모이면 협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론 발기인을 결성하고 정관 작성, 설립동의자 모집,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 후 법원에 등기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소상공인이 대기업에 맞서기 위해 결성한 협동조합도 있다. 대구의 동네빵집 주인 6명이 뭉쳐 만든 ‘서구 맛빵 협동조합’은 서로 비법을 공유하고 대량생산 체계를 갖춰 프랜차이즈 빵집과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협동조합이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진 않는다. 영세하거나 경영 노하우가 부족한 협동조합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경북도내 협동조합 189개 가운데 출자액 500만원 이하가 절반가량인 88개로 집계됐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협동조합이 우후죽순 늘어났지만, 튼튼한 자립기반을 갖춘 협동조합은 많지 않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협동조합 간 협동을 주문한다.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결성된 영세한 일반협동조합을 도와야 한다는 얘기다.
석태문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농협이나 신협에서 일반협동조합에 저리의 대출을 해준다든지, 자체 건물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기업운영 노하우와 회계처리 방안 등 경영컨설팅을 해 주는 장소로 활용하는 게 협동조합 간 협동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엉성한 사후 관리 체계도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신고 수리된 협동조합의 수만 집계되고 있을 뿐, 이후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문을 닫은 협동조합은 몇 개인지 등에 관한 현황 파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오는 11월까지 전체 189개 일반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고용창출은 얼마나 됐는지,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모범적인 운영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파악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협동조합 지원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 저조한 것도 문제다.사회적협동조합은 사업의 40% 이상 공익을 추구한다. 공동육아를 위한 어린이집, 학교매점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이 대표적이다. 일자리 창출과 정부·지자체를 대신한 공공사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델이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협동조합 설립 현황’ 자료를 보면, 공익목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수는 전체(5천19개)의 3.1%(158개)에 불과했다. 경북엔 단 한 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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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유형, 유형별 사업이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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