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민대우(內國民待遇)는 외국인을 자기 국민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이다. 보통 통상항해조약으로 정해진다. 세금·재판·계약·재산권·법인에의 참가와 기타 사업활동에 대해 행해진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B%82%B4%EA%B5%AD%EB%AF%BC%EB%8C%80%EC%9A%B0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 NT) : 외국산 상품이라도 일단 수입이 완료된 후에는 국내 상품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비차별 원칙. 외국제품 및 제품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제품 및 제품공급자보다 열악하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원칙.
최근에는 각국이 외국인투자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민대우보다 더 좋은 특혜 혹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음. 내국민대우 관련사항을 다루는 GATT 제3조의 기본원칙은 균등한 경쟁기회 부여임.
동 조항에 따르면, GATT 회원국들은 국내 모든 법, 규칙 등이 국내외 생산품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내수량규제는 비차별 원칙하에 적용되어야 함. WTO 서비스협정(GATS) 제17장의 내국민대우란, 협정당사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를 국내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 의무임(내외국인 차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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