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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유통법 고시안 마련(`14.07.09)…실효성에 의문

배세태 2014. 7. 10. 09:56
'단통법' 고시안 마련..이통사·제조사 갈등 증폭

뉴스토마토 2014.07.0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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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 세부내용에 대한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과 그 시행령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 개정안을 정했다.
 
이번에 제·개정되는 고시는 모두 6개로 ▲지원금 상한액 ▲공시·게시 기준(분리공시) ▲긴급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 4개 고시가 신설되고, ▲금지행위 업무처리 규정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등 2개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시안을 마련했다.(사진=곽보연기자)
 
◇보조금 '25~35만원'..15% 범위 내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우선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에 대해 방통위는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예상 ARPU), 단말기 판매현황 등을 고려해 지원금 상한액을 25만원 이상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상한액은 상한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고,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더했다.
 
새로 제정된 규정에 따르면 이통사는 지원금, 판매가 등의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하며,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리공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으나 결론은 내지 못했다. 분리공시란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과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 대리점과 판매점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마케팅 비용 등으로 구성된 지원금을 따로 구분해 표시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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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이 9일 방통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이통사 "35만원 보조금 시장과열 야기할 것"..말 아끼는 제조사
 
단통법의 직격타를 받는 이통사와 제조사들은 사안별로 찬반이 나뉘었다. 우선 보조금 상한액에 대해 보조금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통사는 전반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보조금 최대 상한금액이 35만원으로 높아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통신3사가 상한을 27만원보다 낮출 것을 요청해왔는데 최대 35만원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염려된다"고 말했다.
 
KT 관계자 역시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35만원까지 올라가면 시장이 더 과열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최저 상한선을 25만원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 것은 통신사를 배려한 결정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6개월마다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일단은 업계 의견이 일부 반영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6개월 전엔 보조금 상한이 35만원인데 6개월 후엔 25만원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건 이용자 차별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분리공시에 대해 이통사와 팬택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요구한 반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말을 아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분리공시가 담보돼야만 단통법이 입법 취지에 맞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며 "향후 이 부분에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분리공시는 요금할인과 연계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자급제폰을 들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갔을 때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제조사의 장려금 알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유통망에서 장난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팬택 역시 분리공시를 원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편택 관계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분리공시에 대한 좋은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다"며 "분리공시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영업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분리공시에 반대해왔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고시안에 대한 해석을 피했고, LG전자관계자도 "고시안의 내용이 사업에 미치게 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해 볼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팬택 관계자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단통법을 충실히 지킬 것이지만 정부에 요청했던 비대칭 규제가 이번 단통법 고시안에 언급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7월 중 고시 제·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1일 단통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애매모호한 단통법, 소비자 혼란만 부추길라

한국일보 2014.07.1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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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천차만별인 휴대폰 보조금 규제를 위해 마련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소비자들과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 전망이다. 보조금 상한선은 들쑥날쑥이고, 보조금 대신 받는 요금할인은 불명확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단통법 고시 제ㆍ개정안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2010년 27만원으로 정한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하기로 했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이 6개월마다 널 뛰듯 오르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똑같은 휴대폰을 구입하면서 6개월 간격으로 최대 10만원 이상 차이 나는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통사들은 단통법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휴대폰 보조금을 받도록 정해서 이용자 차별을 없애자는 것인데, 6개월 마다 보조금이 달라지면 오히려 법이 이용자 차별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단통법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15% 보조금을 더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대리점과 판매점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이 달라져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보조금이란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용자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요금 할인을 선택할 경우 얼마나 할인을 해줄지도 논란이다. 단통법은 재약정 등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폰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휴대폰을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따로 구입한 이용자들에게도 보조금만큼 요금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2년마다 휴대폰을 바꾸는 과소비를 막아 휴대폰 가격을 떨구면서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하게 양산되는 중고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도입한 조치다.

문제는 요금 할인폭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은 이통사에서 주는 지원금과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합쳐서 정해진다. 그렇다 보니 이통사들은 휴대폰을 구입하지 않고 요금 할인만 받을 경우 제조사 장려금을 대신 줄 수 없으니 이를 제외하고 약정 할인만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분리요금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약정 할인은 지금도 이통사들이 해주고 있다. 따라서 요금 할인 대상자들은 단통법 취지와 달리 휴대폰 보조금에 상응하는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결국 이용자 차별행위가 시정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분리요금제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 할인 대상자와 할인폭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번주 안에 고시 안을 만들 예정이지만 워낙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차이가 커서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에서는 지금과 같은 내용이라면 10월 단통법이 시행돼도 불법 보조금 지급 관행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금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받는 보조금이나 요금 할인 혜택폭이 명확하지 않”며 “법 도입으로 오히려 시장 혼란만 부추기게 돼 공짜폰 등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