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美법원 항소심 '구글 대학도서관 도서 스캔은 합법'

배셰태 2014. 6. 23. 14:30
법원구글 대학도서관 도서 스캔은 합법
전자신문 2014.06.23(월)

 

구글 북스(Google books)는 출판된 도서를 스캔해 데이터화, 온라인으로 본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그 탓에 저작자를 중심으로 한 단체인 미국출판서적협회(Authors Guild)가 저작권법 위반 등을 들어 소송을 건 바 있다.

 

그런데 구글의 대학 도서관 장서 검색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미국출판서적협회가 항소한 상급심에서도 다시 구글 검색 행위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중략>

 

미국 대학 도서관을 중심으로 결성한 디지털 도서관 프로젝트인 하티트러스트(HathiTrust)는 보유 장서를 스캔, 디지털화해서 보관해 도서를 반영구적으로 저작하고 이를 전 세계 사람이 디지털화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다.

 

<중략>

 

지난 2012년 10월 하티트러스트의 도서 아카이브는 저작권법 침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출판서적협회는 이 판결 이후 판결 내용에 항소를 했고 올해 6월 10일 하티트러스트의 도서 아카이브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지방법원과 같은 판결을 내리고 고소를 기각한 것.

 

..이하 전략

=========================================

판결 내용 원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