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지 2014.05.06(화)
http://sehub.blog.me/150190028162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내용 정리
2013년 12월 26일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1월 21일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다만 조문에 따라 ① 1월 21일부터 바로 시행하는 경우, ② 공포 후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경우, ③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경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기획재정부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7월 22일과 12월 1일 시행되는 법조문 등에 대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입법예고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 기재부는 5월 3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협동조합을 실제로 설립하고 운영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한국협동조합연구소) : http://bit.ly/1iFo5HM
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http://bit.ly/1i6mniC
기재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http://bit.ly/1jorGFo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포털 이미지: http://www.cooperatives.go.kr/
기존 법인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협동조합에 대한 조직변경 관련 부분입니다. 이미 사업자 또는 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없었던 시절, 실체와 다르게 부득이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 협동조합기본법은 ‘부칙 제2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통해 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경우에 한해서만 경과조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즉, 2012년 11월 30일까지 설립된 사업자와 법인과 관련해 (일반)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법 시행 후 2년간, 연합회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법 시행 후 1년간 전환이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는 한시적인 경과조치이므로, 2014년 11월 30일이 지나면 더 이상 전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8월 22일 열린 협동조합 콘서트 7회 중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한 '도우누리'
사례를 소개 중인 민동세 이사장(무대 위 왼쪽).
이번 개정법은 제60조의 2, 제105조의 2를 통해 이렇게 한시적이었던 전환규정을 법조문으로 신설하여 체계화했습니다. 또한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일반협동조합과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사내유보금, 전환 신고 절차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기존의 경과조치에서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한데 반해, 개정법에서는 구성원 전원 동의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설된 조문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일반)협동조합으로의 전환 |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 ||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
기존부칙2조 12.12.1~14.11.30. 단, 12.11.30일 이전 설립된 경우에 한함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 |
신설 제60조의2 14.12.1~ 구성원 전원 동의 |
14.12.1~ 신설 제105조의2 구성원전원동의요구 | |
기본법상 협동조합 |
- |
14.12.1~ 신설제105조의2 구성원전원동의 | ||
민법상 사단법인 |
- |
기존부칙2조 12.12.1~14.11.30. 단, 12.11.30일 이전 설립된 경우에 한함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 |
신설 제105조의2 14.12.1~ 구성원 전원 동의 |
다음으로 협동조합이 흡수합병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일반)협동조합간, 사회적협동조합간 흡수합병만 가능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협동조합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와 흡수합병이 가능하고(제56조 제6~8항),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사단법인(101조 제7~9항)을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항은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주소 바뀌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다음으로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협동조합을 실제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중요할 수 있는 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후 변경된 사항과 관련한 변경 신고 부분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변경신고 절차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어느 곳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3년 8월 22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열린 '제 7회 협동조합콘서트-사회적협동조합' 행사 모습.
개정된 시행규칙 제4조의 2에서는 제3항에서는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변경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설립신고 시에 제출된 서류가 이관될 수 있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서비스, 비조합원도 이용 가능
다음으로 큰 변화는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기존에는 사회적협동조합도 (일반)협동조합과 같이 비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제95조를 개정함으로써,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
협동조합 콘서트 7회 행사 중 사회적협동조합 '카페오아시아' 사례를 소개 중인 유재호 사무국장.
즉 비조합원 이용금지 원칙이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비조합원 이용가능 원칙으로 바뀐 셈입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서는 ‘소액대출・상호부조 사업,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비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할 수 없는 예외로 규정했습니다. 이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비조합원도 자유롭게 사업 이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비조합원 이용금지’ 원칙은 소비자협동조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이쿱, 두레, 한살림, 행복중심 등 소비자생협은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제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많으며 이는 복지의 성격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이용자를 조합원으로만 한정할 경우 시장이 지나치게 작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출자금이나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만큼 ‘비조합원 이용금지’ 원칙에서 예외로 두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구매 대상으로 규정
다음으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규정한 점이 눈에 띕니다. 제95조의 2의 신설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한 세부정책으로 제18조의2를 신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조항 역시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협동조합 콘서트 7회 중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 사례를 소개 중인 이은진 실장.
마지막으로 개정법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으로, 시행령 제12조 1항 2호에서 종전에 “출자금 납입총액이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을 삭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을 추가했습니다. 출자금 납입총액까지 정관에 규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간소화 한 셈입니다. 기재부장관 고시를 통한 추가적인 기준 제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각 부처별로 실질적으로 상이한 사회적협동조합 인가기준을 통일하는 차원이라 해석됩니다.
공제사업, 협동조합연합회도 가능해진다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기본법 제80조의 2를 신설하여 기존에 사회적협동조합만 가능했던 공제사업을 연합회 차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때 공제사업은 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됩니다.
다만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10조의 5를 신설해 이러한 인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기준은 ① 회원수가 10개 이상일 것, ② 출자금 납입 총액이 1억 원 이상일 것 등입니다.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시행규칙 제10조의 2를 신설해 ① 정관, ② 공제규정, ③ 공제규정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④ 사업계획서, ⑤ 수입ㆍ지출 예산서, ⑥ 출자 1좌당 금액과 회원별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등입니다. 이 규정 역시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협동조합의 공제사업 제한 규정은 현장에서 완화 요청이 강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일부라도 완화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여전히 사회적협동조합과 연합회만, 그것도 기재부의 인가를 받아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충분한 조치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출자금 납입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것은 현장에서 체감하기에 지나치게 높은 기준인 것이 사실입니다.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신설
끝으로 개정된 법은 제11조 제4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고 했던 사항을 구체화했습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 제4조의 2에서는 시ㆍ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신설을 규정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와 지역 별 협동조합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보입니다.
협의회는 ① 협동조합 등의 신고 수리, 경영 공시 등의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②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③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협동조합 등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4월 19일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창립총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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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hub.blog.me/150189215031
다만, 협의회의 구성에서는 민·관 거버넌스, 즉 정책 마련 및 실행에 있어서의 민간 참여를 위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는 점은 아쉽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시ㆍ도의 협동조합 담당 국장 또는 본부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참석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정도에서만 민간의 참여를 예상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현장의 의견이 더 수렴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협동조합연합회, 업종별 협동조합 관계자들을 협의회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5월31일까지 입법 예고 사항 의견 수렴
이렇듯 이번 기재부의 입법 예고된 시행령ㆍ시행규칙과 관련해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각 입장에서의 중요한 변화 등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부분은 지난 1월 21일 공포된 개정법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오는 5월 31일까지 입법 예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받고 있으니, 협동조합 관계자분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 제출을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의견 제출 방법 안내: http://bit.ly/1jorGFo
-글 주수원(한국협동조합연구소 컨설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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