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넷코리아 2014.05.04(일)
10월부터는 휴대폰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통하면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약정 할인에 보조금을 더해 공짜폰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기만 행위는 사라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4차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내용 중 보조금 상한제 등을 수용해 ▲보조금 공시 ▲제조사와 판매점 조사 및 제재 ▲단말 서비스 분리 요금제 도입 등을 담은 단통법(조해진 의원 발의안)이 바탕이 됐다. 지난해 5월 발의된 단통법 초안은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내용이 수정된 바 있다.
단통법은 보조금 차별 금지와 공시 및 분리 요금제 등을 골자로 하지만, 시행령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을 보조금 상한 금액 등에 따라 법안의 실효성은 물론 이용자 혜택도 크게 달라진다. 또 법안의 궁극적인 목표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지도 관심을 집중시키는 대목이다.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주요 내용에 따라 단통법 시행 이후 실제 휴대폰을 구입할 때 현재와의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다...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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