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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100만원 보조금, 버스폰은 옛말"..10월 이동통신 지각변동

배셰태 2014. 5. 5. 10:50

"100만원 보조금, 버스폰은 옛말"..10월 이통 지각변동

 아시아경제 2014.05.05(월)

 

최신 스마트폰에 보조금 대거 못 풀어
누가 언제 어디서 사도 비슷한 수준의 휴대폰 가격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보조금 공시
단말기 할부 원금은 보조금 상한선, 출고가 인하 여부가 관건
중고폰 가입자도 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 받아 통신비 절감 할 수 있어

 

<중략>

 

오는 10월부터 '최신 스마트폰에 100만원 보조금'은 옛말이 된다. 새벽시간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신 스마트폰을 싸게 사려 '스팟 보조금'을 기다려도 소용이 없다. 누가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을 사도 이동통신사가 공시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하게 되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 휴대폰 유통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게 됐다. 단통법 주요내용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 등이다.

보조금 차별 금지란 예컨대 현재 출고가 80만원의 동일 휴대폰을 A는 70만원, B는 30만원에 구매하는 차별적 행위를 없애는 것이다.

이통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금을 포함한 단말기 가격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보조금 규모가 하루에도 수십번씩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한 단말기 가격을 알기 어려웠다. 다만 이동통신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보조금을 기준으로 삼아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약간의 차이(15% 내외)를 둬 지급하는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할 것이냐가 변수로 남아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