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2014.05.03(토)
<중략>
- 소비자, 합리적 소비 가능해져…제조사·통신사·유통점, 수익 감소 불가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이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10월1일 시행된다. 이 법은 작년 5월 첫 발의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삼성전자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만큼 통신업계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소비자는 보다 합리적 소비를 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 제조사 유통점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우선 가입자 차별을 할 수 없다. 스마트폰 변경을 위해 굳이 기존 번호를 해지하거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보다 싸게 파는 곳이 어디인지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된다. 차별적 보조금 지급이 금지(제3조)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통신사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기변경보다 신규 및 번호이동에 많이 줬다. 높은 요금제일수록 더 줬다. 잘 팔리는 지역 대리점에 더 많은 판매수수료를 줘 지역별 차이도 있었다.
그렇다고 전국 어디나 모든 조건의 가입자가 요금제 높낮이에 상관없이 같은 보조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보조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투명해지는 것이다. 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의 지급 요건과 내용은 단말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 금액의 15% 범위에서 보조금은 더하고 빠진다.(제4조) 경쟁은 하되 소비자가 범위를 예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80만원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이 27만원일 경우 제일 싼 값은 여기에 4만원을 더한 49만원이다. 제일 비싼 값은 27만원만 제한 63만원이다. 더 이상 호갱님은 없다.
현행 27만원 보조금 가이드라인처럼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향후 3년만 설정한다. 이후는 100만원을 주든 10만원을 주든 시장에 맡긴다.(제4조 제2항) 보조금을 미끼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강요나 모르고 하더라도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보조금을 미끼로 한 약정가입도 마찬가지다.(제5조) ‘79요금제 3개월 유지’ 같은 것 말이다. 지키지 않아도 무효다. 지키지 않아도 무효니 유통점도 무리할 필요가 없다.
<중략>
한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단말기 유통법이 통과되면 유통시장 구조가 투명해져 지금처럼 차별적인 보조금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조금을 갖고 경쟁하는 시장이 요금, 서비스 구도로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ICT·녹색·BT·NT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해 기술 발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10가지 기술-MIT 테크놀로지 리뷰 (0) | 2014.05.04 |
---|---|
구글 무인 자동차, 2017년엔 일반인 이용 가능 (0) | 2014.05.04 |
[3차 산업혁명] 꿈의 기술 3D 프린터, 생활 속으로 들어오다 (0) | 2014.05.03 |
[단말기 유통법 국회 통과] 보조금 공시..이통시장 지각 변동 (0) | 2014.05.02 |
단말기 유통법 ,국회 본회의 통과('14.05.02) (0) | 2014.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