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2014.05.02(금)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 보조금 공시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권 주어져
-공짜폰 허위 광고도 금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하반기 이동통신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단통법 주요내용은 ▲보조금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의무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고가 요금제 강제 제한 ▲제조사 장려금 조사와 관련 자료제출 의무화다.
<중략>
'공짜폰' 허위 광고도 금지된다.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 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 광고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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