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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휴대폰 월자동결제, 이용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배셰태 2014. 4. 18. 14:10
 

 

휴대폰 월자동결제, 이용자가 명시적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합니다.
미래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디지털 콘텐츠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할 때 휴대폰 소액결제*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결제 방식이 편리한 만큼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은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동통신사, 결제대행사 등과 함께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4월 17일(목)에 열린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소비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대책 시행을 위하여 미래부, 통신사, 결제대행사, 게임사,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참여하여 2013년 4월 발족

 

  ①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결제금액과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내용이 적힌 결제창에 이용자가 체크하는 방법으로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 월자동결제 :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첫 구매가 일어나면 재화나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비용은 이용자에게 매월 자동 청구되는 상품

  ②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는 월자동결제 서비스만을 사전에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자가 통신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신청을 통해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③ 매월 자동결제 내역(상품명이나 서비스명, 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에 대한 문자메시지 문구를 정형화해서 이용자가 소액결제 관련 문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 문자메시지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 완료 후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과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하되 이용자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게 됩니다.

  ④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 양수, 합병이 있을 경우 월자동결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자동결제를 원래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 시 전월(前月)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2013년 4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발족한 이래 협의체 구성원의 노력으로 스미싱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가 현저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소액결제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의 소액결제 차단, 일반 소액결제 이용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 동의를 요구하는 옵트인(Opt-in) 방식 적용, 피해예방 홍보 등의 노력으로 스미싱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작년 8월의 총 39,435건(피해금액 20억7천600만 원)의 발생건수에 비해 올해 3월에는 총 273건(피해금액 1,907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더욱 안전하게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예시

ㅇ 월자동결제 이용자 명시적 동의

개선전

 

개선후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글쓴이 : 미래창조과학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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