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N 2014.04.08(화)
사회적 약자 지원 폐지 결정된 것 없어" 해명 불구 경실련 등 비판
경쟁 제한하는 사례로 들어
전국에 ‘조례 폐지·개선’ 공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경쟁제한성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면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 분야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내용을 폐지·개선 대상에 대거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정부가 결국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공정위, 새정치민주연합, 참여연대, 사회적 경제 관련 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달 중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공문을 보내 경쟁제한적인 자치법규(조례·규칙) 개선을 위한 업무 설명회 개최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이어 지난달 24일부터 지난주까지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대전, 충남, 충북 등 8개 광역단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끝냈고, 이번주부터 전남, 전북, 제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나머지 지역에서 열 계획이다.
공정위가 공문에 첨부한 ‘신규 발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현황표’를 보면,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경제 지원 관련 조례가 폐지 또는 개선 대상 규제에 다수 포함돼 있다.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서울시)과,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전남) 조례가 폐지 대상에 올라 있다. 사회적 약자와 관련해서는 중소 유통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점포 신규 입점 제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대구시), 대규모 유통업에 대한 판매품목 제한(서울시) 조례가 역시 폐지 대상에 올랐다. 여성 고용 모범기업에 대한 지원(경기도), 사회적 약자 용역계약 우대(서울시),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대구시), 지역 유망 중소기업 지원(전남), 지역 농민 우대(대구시)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 지원 조례도 폐지 또는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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