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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나 연방항소법원의 결정 모두 망중립성의 근본원칙과는 무관

배셰태 2014. 3. 1. 17:59

넷플릭스가 항복했다고? 망중립성 논란유감

머니투데이 2014.03.01(토)

 

넷플릭스 자사품질 제고위해 협의했을 뿐…우리만의 망공정이용 원칙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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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꼼꼼히 따져보면 넷플릭스나 연방항소법원의 결정 모두 망중립성의 근본원칙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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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망중립성이라는 용어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망중립성은 미국의 법학자들이 만든것으로 사회적 재산인 망을 중립적으로 이용하자는 뜻이지만 오히려 공정하고 합리적 이용을 위한다는 취지를 보면, '망공정성'이 더 맞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망중립성 논란이 적지않습니다. 망중립성 이슈를 둘러싼 업계간 갈등은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만의 망중립성에대한 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망중립성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항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땜질식으로 사업자간 조율을 요구하는 정부의 방식으로는 곤란합니다.

 

이제라도 IT생태계의 활성화와 사업자간 공정한 망의 활용, 소비자 후생증대라는 대의에 맞는 우리 스스로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