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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본회의…`단말기 유통법' 처리 무산

배셰태 2014. 2. 28. 19:12
'단말기 유통법' 끝내 불발…'보조금 대란' 어쩌나

 MTN 2014.02.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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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법은 암암리에 지급되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투명화 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조사에 영업비밀에 준하는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일부 조항 때문에 삼성전자 등 일부 제조사들이 반발하면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미래부는 삼성전자와의 협의를 거쳐 제조사 영업비밀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별 회사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제조사 전체 합계 제출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내놓으며 막판까지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의 이번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연내에 입법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국회는 지방선거 일정으로, 6월에는 원내 상임위원회 개편이 예정돼 있어 연내 국회 통과 자체가 물건너 갈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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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처리 불발, 시장 혼란 계속될까?

 파이낸셜뉴스 2014.02.28(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처리되지 못했다. 이로써 '대란'으로 불리는 보조금 경쟁에 의한 이동통신 시장혼란을 잡기는 당분간 힘들 전망이다.

 

2월 국회 마지막날인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을 두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정회됐다. 그 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산회해 미방위가 법안을 상정시키지 못한 것이다.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7일 새벽까지 심사한 법률안 89건을 일괄 의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여야 의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중 방송사에 노사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을 놓고 충돌을 빚으며 상정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이로서 수십만원대의 보조금을 쏟아붓는 이동통신 3사의 '출혈경쟁'은 당분간 정부의 시장조사만으로 단속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근 이동통신 3사는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시장에 투입하며 '211 대란', '226 대란' 등 시장 과열 양상을 띄기도 했다.

 

단통법은 이런 소비자간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공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마이너스폰까지 유통되는 상황에서 좀 더 근본적인 규제가 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했다.

 

단통법 통과가 물거품이 되며 연내 시행에도 먹구름이 낄 것으로 보인다.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