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칼럼] '경제민주화기본법'은 '국민경제회생 119법'
이데일리 2014.02.06(목)
미국이 이른바 ‘테이퍼링’으로 그간 달러를 풀어 온 양적 완화 정책을 끝내자마자 화폐가치가 급락한 신흥국 경제가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신흥국의 동요는 미국 경제에 다시 부메랑이 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의 재발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면 수출대기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도 먹구름이 몰아닥칠 것이다. 세계경제는 지구의 대기처럼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상이다.
이번 사태를 보면 통화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잘 알 수 있다. 미국경제도 양극화 같은 동맥경화 상태를 완화하는 체질개선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도 장기간 지속성장을 하려면 각 나라가 소득분배의 치우침을 먼저 해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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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경제민주화기본법’을 이념적 논쟁으로 몰아붙이거나 ‘대기업 옥죄기다’, ‘옥상옥이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대기업을 겨냥하는 법이 아니다. 규제를 목표로 하는 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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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쿤(Thomas S. Kuhn)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경제민주화기본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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