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2014.01.15(수)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래 1년여가 경과하였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본법 시행 이후 1년간 3천57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그중 일반 협동조합이 2천944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법시행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기존 법인에서 전환은 미미하고 신생 설립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 발전과 부의 공평한 분배 기여
협동조합의 역사를 살펴보면 1844년 영국의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이 근대협동조합의 문을 연 이래 영국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 프랑스에서는 생산자협동조합, 독일에서는 신용협동조합 등 나라별로 초기에 주도적인 협동조합이 다르게 나타났다. 1800년대 초반 산업혁명이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는 공장들이 공장 내 상점에서 조악한 물건을 비싸게 팔아 노동자들을 이중으로 착취하였으므로 노동자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사고파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시작됐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아직 해체되지 않은 장인과 도제 혹은 농촌지역의 농민들이 주도하는 생산자협동조합이 확대되었다. 독일에서는 산업화로 인한 화폐경제의 확산으로 인해 농촌지역에 고리대금업자들의 횡포가 가장 큰 문제였으므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상호부조를 위한 신용협동조합이 처음 시작됐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지역사회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지역사회의 발전과 부의 공평한 분배에 기여한다는 공통된 맥락을 품고 있다.
최근 세계금융위기는 다른 관점에서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동조합은 경제위기 속에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대신에 임금수준을 조정함으로써 일반 기업들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엔은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발전하는 경우 전국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며,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는 것도 흔한 일이지만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지역경제에 밀착한 소규모 사업체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기본법 45조에 협동조합이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업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제약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협동조합의 초기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중략>
공동연구개발 등 정책적 배려 절실
자동차 및 기계부품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부산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판매 위주로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공동연구개발, 공동교육 등의 활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덧붙여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출판·영상·방송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협동조합 지원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새로 생기는 협동조합의 직원 수가 서너 명에 불과하고 판로 미확보, 수익모델 미구축, 운영상 미숙 등 기본적인 경영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는 협동조합도 적지 않은 실정이므로 사업모델에 대한 평가 및 창업컨설팅 지원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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