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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유형, 유형별 사업이용의 개념

배셰태 2014. 1. 16. 17:12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유형, 유형별 사업이용의 개념

 

 □ 조합원의 개념

 

(정의)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법 제20조)

 

*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 1좌 이상의 출자, 출자액 한도의 유한책임, 1인1표의 의결권 · 선거권 행사 등 

 

(범위)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 재단법인,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등 모든 형태의 법인이 조합원 가능 

 

-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 가입 가능

* 외국법인도 내외국인 평등주의 따라 조합원으로 참여 가능. 다만, 외국인출자규제 관련 법률(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에 적합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제한(예외 있음)

 

□ 협동조합의 유형

 

(분류기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 · 조합원 구성 · 잉여금의 이용방식 등에 따라 유형 구분이 가능

 

* 잉여금 : 생산비용, 판매관리비용, 세금, 이지비용 등 모든 비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 협동조합은 원가주의 경영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은 법정적립금 등으로 적립하거나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정산하여 되돌려주거나 조합원 권익향상 등을 위해 이용

 

(유형)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소비자 · 사업자 · 직원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금융 · 보헙 영위가 금지

   (법 제45조제3항, 제80조제3항, 제115조제2항 등)

 

4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은 기본법상 일반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형태 모두 설립 가능

 

-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상 설립동의자를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유형의 이해관계자로 구성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임

* 영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 설립동의자는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 유형별 사업이용의 개념

 

(정의) 협동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의미

 

-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의 사업은 조합원만 이용 가능하나 법령에 규정된 경우(영 제19조) 비조합원도 사업이용 가능

- 협동조합 유형별로 사업 이용의 개념도 달라짐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

 

* (사례)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서비스 이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이용

 

** (표준정관례) 제2조(목적) ○○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자협동조합)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생산품 출하, 서비스제공) · 공동 자재구매 · 공동브랜드 사용 등 

 

* (사례) 진영감협동조합 농민조합원의 감 출하, 전통시장 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 · 공동주차장 이용, 자엽업자들의 공동브랜드 식당 · 커피숍 · 미용실 · 숙박업 운영 등

 

** (표준정관례) 제2조(목적) ○○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업(혹은 ○○지역의 ○○업, ○○시장 등 조합원 구성에 적합한 문구를 적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협동조합) 특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

 

* 협동조합에 직접 고용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함

* 직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사업 이용은 조합원이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므로, 동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것은 사업이용이 아님. 즉, 일반 소비자 누구나 구매 가능

 

* (사례) 마을 주민이 모여 수퍼마켓협동조합 또는 빵집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직원이 되는 것,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대리운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대리기사가 되는 것, 청소협동조합의 청수부로 고용

 

** (표준정관례) 제2조(목적) ○○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직원과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산자협동조합 : 생산자형 협동조합은 사업자협동조합직원협동조합으로 세분화 됨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 조합원 구성에 따라 생산 · 소비 · 직원고용 · 자원봉사 · 후원 등 다양한 형태가 사업의 이용으로 나타날 수 있음

 

* (사례)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에서 도시락을 만들거나 배달하는 행위, 마을담장예쁜그림그리기협동조합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후원하는 행위

 

** (표준정관례) 제2조(목적) ○○협동조합은 (···공통사항 중략···)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 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령에 의해 규정된 공익사업(전체 사업량의 40%이상) 수행에 기여하는 행위

 

* (사례)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에 기여하는 행위(교사로 근무 · 자원봉사 · 후원 등)

 

** (표준정관례) 제2조(목적)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 · 자립적 ·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문헌 :

- 협동조합 설립신고안내, 부산광역시, 2012.12.

- 협동조합 설명회,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센터, 2013.12.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