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간담회 결과
12월 5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미래부, 방통위를 포함해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텍), 이통사(SKT, KT, LGU+),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관련협회(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하여 동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모두 인사를 통해 “동 법안에 대해 관계자들이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현재는 휴대폰 가격이 구입 장소 및 시기에 따라 200~300% 이상 차이가 나며, 고가 프리미엄폰(90~100만 원) 위주로 유통돼 소비자의 통신비용이 증가하므로 중저가 단말기 사용 활성화 등을 통해 단말기 비용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제조업체와 이통사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용자가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과열된 단말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법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며 일부 문제 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참석자별 입장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 :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정보 제공과 고가 프리미엄폰 위주 시 장 개선을 요구 (한국소비자연맹) 얼마 전 소비자단체에서 법안을 지지하는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였음을 설명하고, 가격공 시제도는 시장의 투명성 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함. 아울러 법안을 통해 국내 단말기 가격 인하와 고가 스마트폰 중심 시장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소비자가 차별받지 않고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 고 법안의 내용이 소비자의 혜택으로 연결되도록 잘 시행되기를 요청함. |
제조사 (삼성전자)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님. 다만, 제조사 입장에서 일부 우려가 있어 개선을 건의함. 자료유출로 국내 장려금 지급률이 알려지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심각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으며, 제조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문제는 기존 법 체재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의견을 미래부에 전달했고, 미래부가 잘 검토해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WIN-WIN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람. (LG전자) 기본적으로 법안에 찬성하며, 영업비밀 등의 문제는 하위규정 등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제조업체의 본질은 좋은 제품을 훌륭한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음. (팬택) 법안의 취지, 목적에 대해 지지하며 현재의 단말기 시장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데 공감. 다만, 세부적인 시행과정에서 제조사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주기를 희망함. |
이통사(SKT, KT, LGU+) :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장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 (SKT) 사업자 이해관계를 떠나서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동 법안에 대해 누구나 반대하기는 어려우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에 대해 적극 지지함. 다만, 법안의 당초 목표가 제대로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가 중요하며,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위규정(시행령, 고시)에서 더 많은 분석,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KT)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지지함. 소비자에게 투명한 가격제시가 필요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고 있는 유통도 건전한 유통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함. 제조사도 출고할 때 브랜드별로 가격 차이를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저렴한 단말기도 출시할 수 있을 것임. 통신사 입장에서도 보조금 경쟁이 아니라 서비스, 상품, 품질경쟁으로 전환하는 기반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함. |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중저가 단말기, 알뜰폰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경감 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이 필요 - 알뜰폰과 자급제는 이용자의 요금제, 단말기 선택권을 보장하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며, 이를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반드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우체국에서 알뜰폰을 판매하면서 중저가폰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상당함(70% 이상)이 확인되었으나, 중저 가폰이 없어서 사업하기에 어려움이 많음. - 자급단말기 공동조달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국내 제조사의 관심이 적은 것 같음. 국내 제조사들도 다양한 고객층이 원하는 중저가폰도 생산, 공급해 줄 것을 요청드림.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소비자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이동통신 관련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 제정 필요 - 판매인들은 5,400만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고 있는데, 어제, 오늘의 이통사/제조사 정책이 달라 단말기 가 격이 수시로 변하는 등 소비자가 이해 못 할 정책들이 많음 -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중점 추진하고자 함. 판매인들은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이며, 최근 대 기업 양판점의 시장교란 사태와 같이 대기업 유통망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함. 소비자의 불만, 의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구 마련을 제안하며, 하위규정에서 운영상의 형평성,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 안 마련이 필요함 |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최문기 미래부장관은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법을 시행할 때 우려 사항을 배려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된다”며, "법 시행에 있어 이해관계자가 모두 win-win(100%는 아니더라도 90% 이상이 만족)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우려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협의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법 및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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