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2013.11.0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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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공유경제의 표본이던 `에어비앤비`가 뉴욕의 낡은 법에 발목잡혔다. 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시 법무장관은 에어비앤비의 수익 모델이 주법에 어긋나며, 이에 따라 회사의 연간 수익 40억달러는 불법이라고 지적해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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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사용자 중 한 사람인 레슬리 씨는 “뉴욕시에서 주장하는 해당 법을 5명의 변호사에게 해석을 의뢰했더니 5개의 각각 다른 답이 돌아왔다”며 “일부 부작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해결해나가야 할 부분이지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헌트먼 에어비앤지 글로벌공공정책 부문 대표는 “우리 사용자 90%가 자신이 사는 공간의 일부를 내주는 정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탈법 호텔업이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뉴욕 시민에게 에어비앤비는 부업 그 이상의 의미다. 주택 값이 비싼 뉴욕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숙박 공간을 찾을 수 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채 각종 치안 위협에 시달렸던 뉴욕의 문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데 기여한다. 우리나라에도 에어비앤비를 벤치마킹한 스타트업이 다수 등장했다.
지난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된 에어비앤비는 독특한 숙소를 가진 사람과 숙박할 곳을 찾는 사람을 인터넷과 모바일로 연결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다. 192개 국가, 3만4502개 도시 여행자 숙소 정보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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