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2013.11.04(월)
정부 부처 인가 받아야 가능
- 경제적 요건 등 기준 까다로워
- 72% 수도권 편중 … 부산은 1곳
정부가 사회공헌 활성화와 지역의 대안경제 실현을 위해 영리·비영리 협동조합의 권역별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역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7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익사업 수행 기준 등 까다로운 설립 요건에 따른 것으로, '주민 권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애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회적협동조합의 진입 문턱 완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각 정부 부처에 접수된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건수는 131건, 이 가운데 관련부처로부터 최종인가를 받은 조합은 78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2개로 가장 많고 경기(24개)가 뒤를 이었다. 수도권 2개 지역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 전체의 사회적협동조합은 22개(28.2%)에 불과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는 일반협동조합과 달리 정부에 신청을 한 뒤 해당 부처의 인가를 받아야만 설립이 가능하다. 일반조합의 설립 목적이 영리 추구에 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주민 복리 증진 등 비영리 성격을 갖고 있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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