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가 뜨거은 이슈입니다. 이를 두고 정당간, 시민단체 간 논쟁과 토론이 치열합니다. 이 논란을 촉발한 것은 다름 아닌 경제민주화가 무엇이이냐에 관한 견해차입니다.
경제민주화에 관한 견해가 기름과 물처럼 섞일 수 없다 하더라도, 정치권 전체에서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외친다는 것만큼은 국민 삶이 어려워졌다는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서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니 여야 정치권이 표를 얻으려고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잇따라 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를 떠들면서 경쟁적으로 복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를 하면 삶이 나아질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는 게 필부들에게 진정성이 보이지만, 매일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 말을 떠드는데도 여전히 국민은 이 용어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모순입니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전제로 하는데 민주화는 평등을 전제로 하는 정치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화라는 합성어에는 경쟁과 평등이라는 상반된 의미가 내포된 셈입니다. 또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만 보면 경제의 무엇을 민주화하느냐 하는 모호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예컨데 소득의 민주화냐, 일자리의 민주화냐, 시장의 민주화냐, 복지의 민주화냐, 아니면 자본의 민주화냐 하는 민주화 대상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어느 경우든 전부 말이 안 된다는 공통분모를 가진 이 합성어는 국가 경영을 하겠다는 여야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쓰고 있다는 데서부터 생채기를 예상하고 탄생한 셈입니다. 그만큼 여야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서 다급해졌다는 말도 됩니다.
물론 헌법에 '경제민주화' 라는 단어가 명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에 명기되었으니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유신헌법처럼 독재 권력을 옹호하는 헌법도 문제가 없다고 해야 옳습니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것입니다. 1987년은 모두가 알다시피 군사독재 정권에 국민이 민주화를 요구한 6.10 민주 항쟁이 있었던 해입니다. 정치적으로 민주화 요구가 절정에 달했다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1987년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과 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정치도 민주화한 것처럼 경제도 같이 민주화해 보자'는 생각에서 함께 끼어들어 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쓰는 단어는 하나하나 그 의미와 영향을 치열하게 연구하고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순덩어리든 헌법에 나와 있든 경제민주화가 다시 떠오른 진짜 힘은 '경제 정의'를 실천하자는 강력한 의지라 볼 수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영업자든, 월급쟁이 서민이든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경제 정의를 이루자는 바람입니다. 요컨데 대중이 중심이 되는 대중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만들어 보자는 말입니다.
정리하자면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경제 정의라고 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정의' 즉 자본과 시장경제의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이 이 경제 체제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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