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있는 대통령 인사권 '거부권'으로 '인사권(인사재량권)'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글쓴이의 주장도 나름대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에 논리모순적인 것이 여러 곳에 발견된다. 그럼에도 굳이 하나하나에 대해 반론을 펼 가치를 느끼진 않는다. 한마디로 남의 다리 긁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통상 말하는 '거부권'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이것을 일반인들은 착각한다. 뭔 말이냐 하면, 헌법에서 말하는 거부권은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다. 헌법 제53조 제2항이 그것이다. 즉,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15일)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 제78조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