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헌법에 있는 대통령 인사권...현행법상 대법관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배세태 2023. 6. 8. 11:26

※헌법에 있는 대통령 인사권

'거부권'으로 '인사권(인사재량권)'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글쓴이의 주장도 나름대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에 논리모순적인 것이 여러 곳에 발견된다. 그럼에도 굳이 하나하나에 대해 반론을 펼 가치를 느끼진 않는다. 한마디로 남의 다리 긁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는 통상 말하는 '거부권'의 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이것을 일반인들은 착각한다. 뭔 말이냐 하면, 헌법에서 말하는 거부권은 '법률안 재의요구권'이다. 헌법 제53조 제2항이 그것이다. 즉,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15일)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 제78조의 문제다. 즉,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면ㆍ감형 ㆍ복권도 할 수 있고, 훈장 등 영전수여권도 인정된다. 물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문제는 공무원 임면에 있어 다양한 공무원 중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을 포함하여 일정 직급 이상의 자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는 당해 기관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특히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법관ㆍ헌법재판관 등의 경우에는 그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당초의 헌법제정권자의 입법취지가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그 취지를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왜 대법관 "전원(全員)"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고, 헌법재판관은 3부(府) 선출형이면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만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지의 해석도 명확하지 않다. 물론 헌재의 3부(府) 견제기능을 고려한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권력분립원칙 견지에서 입법부인 국회의 고위임명직은 제외되면서 사법부인 법원ㆍ헌법재판소의 대법관ㆍ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는지, 그것도 굳이 권력분립적 견지에서도 선뜻 명확하지도 않다. 게다가 국회는 대법관ㆍ헌법재판관을 왜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시켜 부적격이라며 대법원장이 제청하거나 지명한 대법관ㆍ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인지도 그 논거가 분명치 않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는 임명재량권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ㆍ지명권, 국회의 동의권과 그에 앞선 인사청문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각기 별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자를 가려내듯이, 임명권자도 부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법상의 제청ㆍ지명의 권한이 상당히 남용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도 대통령이니 대통령의 "1차적 판단"에서 동의요청을 하기 이전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자라면 동의요청 절차를 진행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동의요청을 했더라도 인사청문 단계에서 심각한 부적격사유가 새로이 크게 부각됐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격 판정으로 대통령에게 인사청문 결과서가 송부됐다 하더라도 "2차적 판단"에서 그 부적격사유를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을 권한은 대통령에게 속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관 제청을 했더라도 1차적 판단 및 2차적 판단의 각 단계에서 임명을 보류하거나 다른 자를 제청ㆍ지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재량권이 허용되지 않는 임명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사권의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된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적어도 대통령의 경우에 헌법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임명하여야 한다"거나 "대통령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말이다.

출처: 신봉기 페이스북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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