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13.04.18(목)
설립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정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사업계획서, 설립취지서, 수지예산서, 설립동의자 명부, 출자금액과 출자자수, 임원 명부와 이력서 등이다. 설립신고서류는 충북도 생활경제과(043-220-3216)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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