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 설립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유성구에도 첫 번째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1957년 농업협동조합법을 시작으로 주로 농·임·수산업등 1차 산업과 금융업등에서 자발적이기보다는 국가의 지원에 의존해 설립되고 성장해 왔다.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금융과 보험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5인 이상만 모이면 출자금의 제한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협동조합을 활용하지 못했던 의료나 교육, 노동, 복지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출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인소유의 기업과 달리 1인 1표의 의결권을 바탕으로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구를 실현하기위한 자발적인 연대 조직이다. 상부상조가 목적인 협동조합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살리고 상생과 협력의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보편화 되어있고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중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의 사례는 우리에게 협동조합이 시장자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8년 이후 유럽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불황을 극복하고자 정리해고를 강행했지만 몬드라곤협동조합은 오히려 1만 4938명을 신규로 고용하며 '집단구매력'과 '집단협력'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내는 힘을 보여줬다. 1956년 5명의 공동창업자가 만든 난로공장에서 출발한 몬드라곤협동조합이 오늘날 보여주는 모습은 협동조합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적 갈등 요인을 치유할 대안임을 말해준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두 달 만인 1월말까지 전국에 34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마쳐 221개의 일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4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증가는 환영할만 하지만 이것이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경제구조의 전반을 바꿀 수 있는 바람직한 경제모델로 자리잡기 위해 극복해야할 과제는 아직 많다.
협동조합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다. 소득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 형성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정책당국에서는 다양한 육성정책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일자리와 복지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명확한 방향과 원칙없이 실적만을 의식해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과거 사회적 유행을 타고 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했던 여타 사회적 기업들이 지원이 끝나자 마자 문을 닫거나 사업을 축소하는등 국민의 세금만 축냈던 결과를 되풀이 할 수 도 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협동조합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수동적인 정책보다는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율성 보장,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강화 그리고, 기존 협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협동조합은 우리사회에 올바르게 뿌리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 정치라고 한다. 협동조합도 지역의 뿌리에 기반을 두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점에서 그 근본개념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지차체가 좋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협동조합이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공익을 위해 지역사회와 상부상조 한다면 경기침체와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