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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강화에 따른 전자파 제대로 알기!

배셰태 2013. 3. 8. 20:22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강화에 따른

전자파 제대로 알기!

 

 

2013년 ICT 분야의 달라지는 정책 중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강화’가 눈에 들어온다. 우리는 언론이나 의사들의 칼럼 등을 통해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자파가 무엇이며, 얼마나 어떻게 사람에게 유해한지, 그리고 전자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아우름〉독자를 위해 이번 호 ‘정보야 놀자’에서는 전자파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 KCA 아우름 편집실

 

 

 

 

전자파의 정의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올해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휴대용 무선 기기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강화되었다. 지금까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은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머리를 비롯해 몸통, 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이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파가 얼마나 방출되는지를 측정하는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기기도 휴대폰에서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이용자 인체에 20cm 이내로 근접해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 기기로 늘리게 된다.
 
전자파란 전기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에너지 형태로서 전계(電界)와 자계(磁界)의 합성파로 우리 주변에 사용 중인 전기기계나 기구로부터 방출된다.  

주파수(1초에 진동하는 횟수)에 따라 가정용 전원주파수 60Hz, 극저주파(0~1kHz), 저주파(1k~500kHz), 통신주파(500kHz~300MHz), 마이크로웨이브(300MHz~300GHz)로 분류되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순으로 주파수가 높아진다. 이중 극저주파와 저주파는 전계와 자계가 발생되어 인체가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변화와 생체리듬이 깨져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데, 남성들은 정자수의 감소, 여성들은 생리 불순 및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한림대학교 전자파 연구소에서 사람과 생체기관이 거의 유사한 실험쥐를 상대로 한 무리는 전자파에 노출시키고 한 무리는 노출시키지 않은 상태로 실험(노출 전자파는 평균 노출전자파인 5∼7mG)한 결과 전자파에 노출된 쥐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간암, 위암, 백혈병 등 각종 질병에 전염될 확률이 80% 이상 높다고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독일의 환경부 장관인 볼프강 캠머는 “극저주파의 전자파가 비열적 생체 효과도 유발시킨다는 징후가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주파수가 높은 강한 전자파가 인체에 도달하면 전신 또는 부분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여 건강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을 ‘열적 작용’이라고 부른다. 반면 주파수가 낮은 경우에는 체내에 유도된 전류가 신경을 자극하는데, 이것을 ‘자극 작용’이라 한다. 또한 신경계의 기능은 체내의 전기화학적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아주 강한 전자파는 스트레스를 일으키거나 심장질환, 혈액의 화학적 변화를 유발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전자파는 우리의 인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해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지나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에서 인체보호 기준을 강화할 정도로 이미 우리 생활에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당연히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하겠으나, 그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전자파의 피해를 명확히 이해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KCA)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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