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활성화시키자
서울신문 2013.03.04 (월)
이영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지난해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이 흘렀다. 시행 두 달 만인 1월 말까지 34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신고를 마쳐 221개의 일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4개의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았다. 하루에 3.6개 정도가 설립된 셈이다.
협동조합은 1844년 산업자본주의의 원조국인 영국에서 시작되어 좌우대립의 격랑기 속에서 존폐위기도 겪었고 세계경제위기에서는 합병 등 구조조정의 시련을 거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새삼 세계인들의 주목을 끌게 된다. 유엔은 2009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와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2012년을 '세계 협동조합의 해'로 선포하고 각국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권고하고 나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협동조합이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국제사회에 일깨워 주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2012년 1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해 누구나 손쉽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한 결과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되거나 태동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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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경제적 생존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경제모델로 생산적 복지가 가능한 사회적 경제와 경제 민주화의 원동력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서울시 제1호로 신고된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참여하는 조합들은 많은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노사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경제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시급하다.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4일 제1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협동조합이 일자리와 복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날 서울시는 '협동조합 도시, 서울'을 주제로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 토론회를 개최해 협동조합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지원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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