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사회 2010.06.11 (금)
국가고용전략회의…세제혜택도 늘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형 사회적 기업`이 전국적으로 도입된다. 사회적 기업 육성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서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사회적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 겸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고 중앙정부가 밀어주는 방식으로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다음달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란 정식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을 고용해 지역과 기업 도움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
노동부가 관장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자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환된다. 이는 올해 예산 규모만 107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기부문화 여건도 조성된다. 현재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이 비영리 사회적 기업에 기부할 때만 소득금액 5% 한도로 손금산입을 했지만 앞으로는 연계기업 이외 법인과 개인도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고재만 기자
■ 용어설명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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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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