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이 2월 1일에 시행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2월 사용분부터,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15,000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기본료 또는 월정액을 초과한 통화료에 대하여는 50%를 추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초과통화료를 합하여 30,000원 이하 금액에 대하여만 상기 감면률을 적용하므로, 모든 감면을 적용하면 최대 22,500원 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예시 )
① 월정액 34,000원 가입자가 54,000원을 사용(약정할인금액 제외)한 경우 감면액
월정액 감면 15,000원 + (15,000원 × 50%) = 22,500원 감면
② 기본료 11,000원 가입자가 35,000원을 사용한 경우 감면액
기본료 감면 11,000원 + (19,000원 × 50%) = 20,500원 감면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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