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2012.12.18 (화)
지난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고구마와 한우 등 품목별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충남도는 13일 논산지역 고구마재배농업인들로 구성된 ‘한우리고구마협동조합(대표 윤상림)’의 설립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한우리고구마조합은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에 소재하며, 조합원 수는 5명, 출자금은 500만원으로 알려졌다. 경작규모는 33만㎡(10만평)로 1만6,500㎡(5,000평)의 육묘시설도 갖추고 있다.
앞서 3일 전북도에서는 완주한우협동조합(대표 조영호)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조합원 60여명에 출자금은 5억원으로 알려졌으며, 이밖에 생산자·소비자·직원·다중 이해관계자 등 4개 분야에 걸쳐 30여명이 상담을 함으로써 이 가운데 상당수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협동조합 설립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14일까지 수원·용인·안산·고양·시흥·남양주 지역 등에서 8개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서가 접수되고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원지역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유통 및 판매를 위한 ‘착한 살림 협동조합’ 등이 신고를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고구마생산자 협동조합’과 ‘학부모 협동조합’ 등 도내 전 지역에서 협동조합 설립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올해 말까지 30여개의 협동조합 신고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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