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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전국 대표번호 제도 개선으로 이용자 요금부담 줄인다

배셰태 2012. 9. 18. 08:09

 

 

 



1588-xxxx. 다들 한 번쯤 이용해 본 경험 있으시죠? 택배, 금융, 대리운전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전국대표번호를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대표번호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전화를 실제 수신자에게 연결해 주기 위한 가상의 전화번호를 말하는데요, 이를테면 KT(1588, 1577, 1899), LGU+(1544, 1644, 1661), SK텔링크(1599), KCT(1877), CJ헬로비전(1855), 티온텔레콤(1800) 등입니다.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은 전국대표번호. 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부당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많은 경우 기업에 서비스 문의를 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대표번호를 이용하는데 통화료는 고객이 내왔습니다. 무료인 줄 알고 이용했던 대표번호는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대표번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점들이 개선되는지 살펴볼까요.         





시외요금 부과 시 안내멘트 삽입


우선, 유선전화 이용자에게 시외요금이 부과되면 안내멘트를 통해 명확하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시외요금이 부과되면 통화연결 전 “시외요금이 부과됩니다”라는 안내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신속한 전화연결을 위해 시내요금이 부과될 때는 별도의 안내 음성은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대표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이 무료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통신사업자 홈페이지, 요금고지서를 통해 대표번호가 유료서비스라는 점을 명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이용 시 시내요금만 부담


자동응답전화(ARS)로 사용되는 대표번호 제도 또한 개선됩니다. 기존에 자동응답전화(ARS)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외전화인 경우에도 이용자가 요금 전액을 부담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 이용자는 시내요금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동응답전화(ARS) 대표번호는 주로 기업의 광고, 안내, 사후서비스(AS)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데도 이용자가 요금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부당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동응답전화(ARS)가 시외전화로 연결할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연간 약 9억 원 정도의 통화 요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자동응답전화(ARS) 제도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합니다.  



카드결제 전용 대표번호 ‘1639’, 140억 원 통화료 절감 효과


음식점에서 계산할 때 카드 많이 사용하시죠? 별다른 생각 없이 사용한 카드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카드를 사용할 때도 부당하게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음식점을 비롯한 카드를 사용하는 카드 가맹점들은 카드를 결제할 때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3분 요금 기준인 39원의 요금을 내왔는데요, 하지만 실제 카드 결제에 걸리는 시간은 3분보다 짧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부터 카드결제 때문에 발생하는 전화요금 개선을 위해 유선통신사와 협의하여 전용 대표번호 ‘1639’ 국번을 새로 만들고 건당 24원 이하의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요금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결제대행사를 찾아 계약하면 됩니다. 이번 개선조치로 연간 약 140억 원의 통화료를 아낄 수 있을 거라 하네요. 


이제부터 전국 대표번호 이용자는 자기도 모르게 시외요금을 부담하거나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책공감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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