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인터넷)쇼핑,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매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구매·배송 과정에서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쇼핑 및 물품 배송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용 및 제공 단계
둘, 배송 목적으로만 고객의 개인정보 이용하기
1(상황)
물품의 배송시 홈쇼핑 등으로부터 고객정보를 제공 받는 판매자의 경우, 고객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인 배송 외에 광고성 메일이나 SMS 등에 이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입니다.
2(대책)
판매자는 홈쇼핑 등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파일을 각 해당 품목의 배송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반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매출액 100분의 1 금액 이하의 과징금
위반사례
A 식품회사는 B 홈쇼핑사와 제휴 계약을 맺고 냉동식품을 공급하여 판매하였습니다. 홈쇼핑 방송이 나간 후 A 식품회사는 B 홈쇼핑사로 부터 주문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아 주문한 물품을 모두 배송하였습니다. 배송시점을 전후하여 A 식품회사는 새로운 레토르트식품 형태의 신제품을 출시하여, 이에 대한 홍보 방법을 검토하다가, B 홈쇼핑사로부터 제공받았던 고객의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신제품에 대한 광고 메일을 전송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행위입니다.
조치방법
홈쇼핑 방송을 통해 주문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홈쇼핑사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제공받은 목적인 물품 배송의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만 하며, 신제품 홍보 등 별도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충분치 못하여 혹시라도 목적 외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송이 완료 되는대로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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