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MVNO법 시행령 개정 및 도매대가 고시
ZDNet Korea IT/과학 2010.06.01 (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안 마련…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해야
아이뉴스24 IT/과학 2010.06.01 (화)
파이낸셜뉴스 '뉴미디어/통신' | 20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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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위원장 "제4 이통사 한달이라도 빨리 만들어야"
아시아경제 IT/과학 2010.06.01 (화)
오는 9월이면 KT, SK텔레콤, 통합LG텔레콤 외에 제4의 이통사가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도매제공 제도는 현재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이를 타 사업자에게 임대해 주는 행위를 뜻한다. 방통위는 이를 통해 국내 이통사들의 서비스 경쟁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단순한 요금 경쟁이 아닌 무선인터넷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경쟁 촉진에 나선다는 것.
방통위는 SK텔레콤을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시장 지배적사업자 1개만 도매제공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K텔레콤이 자사 회선을 제4 이통사에게 임대하고 새로운 이통사는 이를 이용해 이통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2세대(2G)와 3세대(3G) 서비스 모두를 의무적으로 선정된 MVNO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때문에 새로 생기는 MVNO 사업자는 음성이나 데이터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와이브로는 사업 승인시 재판매 의무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외됐다.
형태근 위원은 "재판매 관련 시행령을 만드는데 4년이 걸렸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정책적인 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가계통신비 요금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MVNO를 통한 경쟁활성화가 필요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경쟁 촉진을 통해 소비자도 함께 이익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MVNO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온세통신을 비롯해 케이블 업계, 카드회사 등이다. 실제 선정되는 MVNO 사업자가 복수로 선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MVNO 사업자가 너무 많을 경우 과당경쟁이 우려돼 적정선에서 도매제공대가(임대료 및 판매료 비율)를 산정할 계획이다. 특히 재판매사업자에게 현행보다 강화된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계획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민원처리 직원확보 ▲통신비밀업무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등을 준비중이다.
이와 함께 법개정으로 인한 금지행위 유형이 추가됨에 따라 회계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매출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연 매출 300억원 이상인 별정통신사업자도 현재 기간통신사업자만 부담하는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을 분담토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즉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의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 보고를 거쳐 7월경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9월 23일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으로 9월경에는 제4 이통사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안을) 가능한 빨리 서둘러 달라"며 "한 달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해 연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제4의 이통사가 등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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