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IT/과학 2012.01.26 (목)
앞으로 이동통신재판매(MVNO)사업자들은 고객들의 번호이동을 법적으로 보장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별로 원하는 고객들에게 번호이동을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고시 규정에 따라 번호이동이 제도화된다. 저렴한 통신요금 혜택까지 더해져 사용자들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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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012년도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심의하고 이같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선택 넓히고, 원활하게'
= MVNO 번호이동을 위해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등에 관한 기준(고시)'을 오는 7월 개정한다.
하반기부터 기존 이동전화(MNO) 서비스 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MVNO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10년 법적으로 도입된 MVNO 활성화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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