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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휴대폰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12.01.01

배셰태 2012. 1. 2. 07:38
올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
한국경제 IT/과학 2012.01.01 (일)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0월 제정한 휴대폰 가격표시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 휴대폰 가격표시제는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폰 가격을 정확히 표시해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이동통신 대리점 등은 통신요금 할인분을 마치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위장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줬다. 소비자가 휴대폰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는데도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기 위해서다.

 

이름만 `공짜폰` 광고 금지..어기면 벌금 1천만원

이데일리 IT/과학 2012.01.01 (일)

 

9일부터 열흘간 현장점검

 

 새해부터 휴대폰에도 가격표가 붙고, 공짜휴대폰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일 지식경제부는 이날부터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마켓in]복잡한 계산 사라진다..휴대폰 요금제별로 가격 표시) 

이에 따라 실제로는 휴대전화 값이 포함돼 있지만 마치 공짜이거나 대폭 할인된 것처럼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예를 들어 `35요금제에서 휴대폰 가격 공짜` `35요금 가입시 출고가 79만9700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이 공짜` 같은 광고를 할 수 없게된다.

또 휴대폰 판매업자는 휴대폰 단말기 요금제별로 판매가격 모두 표시해야 한다. 일반 상품과 달리 휴대폰은 통신요금제와 연계해 판매중이며, 요금제별로 이통사의 할인폭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아래 그림 참조)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휴대폰 가격표시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전국 주요 판매점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를 중심으로 비핵심상권이나 주요 온라인 판매점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런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시정권고에 이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정착되면 통신비와 분리된 휴대폰 고유의 가격이 형성되고 아울러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가 가능하여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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