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부수법안 14개도 통과됐지만 23개 하위법령 제·개정 ‘빠듯’
서울신문 정치 6면4단 2011.11.23 (수)
내년 1월1일 발효 가능할까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부수법안은 14개다. 앞으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 법령을 제·개정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보통 법령 개정에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20일 이상의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공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빠듯하지만 내년 1월 1일 발효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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