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Investor State Dispute)`

배셰태 2011. 10. 22. 18:04
한미 FTA 끝장토론…ISD 놓고 격론
뉴시스 정치 2011.10.22 (토) 

ISD(투자자 국가 제소권), 韓·美FTA 독소조항 되나?

서울파이낸스 정치 2011.10.22 (토) 

 

해외투자자 정부 제소 가능
고배당 제제조치 '무용지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이행 법안에 서명하는 등 한미FTA 실행 가능성이 점증하면서 한미FTA 발효 이후 국내 투자환경에 어떤 변화가 닥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반적으로 국내 주요 수출품의 대미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되면서 수출주들의 약진이 기대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은행 지분 제한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 등이 도입돼 국내시장 보호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데 특히 주목하고 있다. ISD도입으로 국내법을 이용한 당국의 개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미FTA의 '투자자 국가제소'(ISD·Investor State Dispute)는 해외투자자가 정부를 직접 '중재회부'(일종의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쉽게 말해 투자자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