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미국, 주요 교역국 대상 301조(불공정 무역 대응) 무역조사 착수

배셰태 2026. 2. 22. 13:48

美, 주요 교역국 대상 301조 무역조사 착수
에포크타임스 2026.02.22 알드그라 프레들리(Aldgra Fredly)
https://www.epochtimes.kr/2026/02/739097.html

- 대법원 판결 직후 발표… “상호·펜타닐 관세만 영향”

2025년 10월 3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발언 중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Madalina Kilroy/에포크타임스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0일(현지 시각) 무역법 301조에 따른 새로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대부분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직후 나왔다.

무역법 301조 조사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USTR은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다수 교역 상대국의 정당화될 수 없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정책·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건의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은 일부 관세에만 해당”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법적 권한에 따라 부과된 광범위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는 행정부가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 해소, 교역국의 불공정 대우 대응, 생산의 미국 내 이전(리쇼어링) 촉진을 목표로 한 상호 관세를 시행하기 위한 대체 수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성명에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파트너국들은 선의의 협상에 참여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합의는 계속 유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사 범위 확대… “가속 일정으로 진행”

새로 착수하는 301조 조사 대상은 산업 과잉 생산능력, 강제 노동, 의약품 가격 책정 관행, 미국 기술 기업 및 디지털 상품·서비스에 대한 차별, 디지털 서비스세, 해양 오염, 해산물·쌀 등 특정 품목과 관련된 교역 관행 등이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를 “가속화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는 선택 가능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브라질과 중국을 포함한 기존 301조 조사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무역법 122조 통한 10% 관세 예고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대해 ‘대규모이고 심각한’ 무역흑자를 유지하는 국가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치는 150일간만 적용할 수 있다.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회 승인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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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pochtimes.kr/2026/02/7391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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